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당시 18세 미만 소년의 유기징역 형량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의 최대 형량이 기존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와 범행의 잔인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