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될 얼굴 사진은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현재의 모습이어야 함을 명시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임.
2.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기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피의자의 무분별한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임.
3.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범 예방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