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이름,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유지합니다.
2. 그러나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공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식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찍힌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구체적이고 최신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도, 피의자 식별의 정확성을 높여 법적 조치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