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저지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