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신상공개 요건에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항을 삭제, 이로써 청소년 포함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방범죄 같은 추가적인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