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20년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은 이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합니다.
2. 법안은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