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공개 규정 강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를 공개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신분증 사진 등을 사용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공개시점에서의 실제 얼굴 모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 마련: 신상 정보 공개 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상 공개 시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 신상의 정확한 파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제대로 된 신상 정보의 공개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검찰로의 송치 당시와 실제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 정보 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