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 구체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기간 명확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 예외 유지: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예외로 두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상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