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아동의 보호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행 시 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범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