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현행 ‘보호와 자주적 육성’ 시책 의무에 더해,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 책무를 명문화했습니다.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3조제2항)하여 정책 업데이트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대응 강화: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정부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춘 지원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춥니다.
3. 경영안정·지속성장 지원 방향 명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기 피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강화됩니다.
4. 저가 면세 수입품 유입에 따른 피해 고려: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세 면제로 인한 저가 상품 대량 유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수립 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자체 변경은 아니지만, 관련 피해 완화 대책 마련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종합시책의 범위·실효성 강화: 기존 포괄적 시책 의무에 ‘경제환경 변화 반영’ 요건을 추가해 정책의 타이밍과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현장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상시·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