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했지만, 이제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여,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더욱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에 기반한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소상공인 범위를 재정립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며, 고용 확대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