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2.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
3.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이 임의적이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