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지원시책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