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5항).
2.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안 제9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