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와 통계 자료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안 제35조의2)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선정의 정밀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워 정책 집행에 혼선을 주었던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에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