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상공인 정의의 문제점 해결: 현재 소상공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영세소상공인 정의 신설: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정 매출액 및 자산총액 이하인 자'로 정의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합니다.
3.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마련: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통해 그들만의 특성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소상공인 범주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