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함.
2. 제18조의 개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상공인에게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의 개정 -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