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동등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