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년인 은퇴세대의 창업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창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상권의 건강한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권의 건강한 관리와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창업의 폐업률을 낮추고, 사회적인 불안과 국가의 부양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