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특허와 상표 등의 침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법률 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와 법적 분쟁 해결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