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명 변경: 기존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합니다.
2. 지원 정책 방향성 전환: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바꾸며,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정책의 지속성과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 기술향상,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며,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