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발생시 피해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9조제2항 신설).
2.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안 제안이유).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