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단체의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현행 지원규정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등과의 협의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협상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와 구성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안 제34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과의 협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