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와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체계를 확충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제 혜택과 상담·지원체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