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조세, 대출, 융자 등의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 및 대출, 융자 등에 대한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