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시책을 마련할 때 소상공인 경제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제6조의2 신설).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창출 효과를 포함시켜야 합니다(제7조제3항제5호 신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들의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시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현황도 조사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