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발적으로 위원장 직을 내려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법관의 임기 만료 후에도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면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현직 위원장이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법관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