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선거법 위반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세히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가 조사와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