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선관위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