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내부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