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면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위원장이 행하는 체계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도록 함.
2.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에 대해 사무총장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직접 임면하도록 개정함.
3.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해 일어난 특혜 채용 의혹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임명 절차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체계를 수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