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 시ㆍ도에만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한 시ㆍ도에 두 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의 종류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세 가지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제잔재법률용어인 '감안하여'라는 표현도 우리말인 '고려하여'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