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과 같은 활동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지급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된 현행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활동비 지급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법률적 명확성을 가져오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더 나은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