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던 법조인(대법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는 현행 체계에서 변화를 주어 채용 비리 등 선거관리 관련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겪고 있는 관리 및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