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선거 관리의 신뢰성 확보: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위법 및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