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야 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선임위원이 대행하고, 여러 명의 선임위원이 있는 경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호선해야 함.
4. 상임위원은 폐지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되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를 받게 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비서실을 설치하며,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임명의 과정에서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