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대신 전문가로
- 기존에 법관이 맡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부위원장 자리를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상임 위원장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지정합니다.
3. 임기 및 연임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금지합니다.
4. 위원장 보수 및 대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같도록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폐지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6. 중요 안건 처리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대신 선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