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친인척 채용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특혜 채용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