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2. 그동안 위원 자격과 관련해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결격사유로 통합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 등의 자격 관련 사항을 통합 정리합니다.
3. 이를 통해 위원들의 해임사유에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자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