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합니다.
2. 해임사유에 적절한 내용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