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