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역할 강화 및 상임위원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 및 임기 신설:*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1명과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며, 내부 비리 방지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