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자격 변경:
기존 법관만이 가능했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확대하며, 이들은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합니다.
3. 위원장의 임기 및 대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다.
4. 상임위원 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지정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담당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 인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5. 상설 소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룰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위원장직을 상임화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