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자격 변경:

기존 법관만이 가능했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확대하며, 이들은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합니다.

3. 위원장의 임기 및 대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다.

4. 상임위원 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지정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담당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 인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5. 상설 소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룰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위원장직을 상임화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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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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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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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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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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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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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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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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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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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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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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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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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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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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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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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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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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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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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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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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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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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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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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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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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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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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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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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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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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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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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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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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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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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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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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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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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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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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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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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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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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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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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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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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