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특정 성향에 편향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겠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
3.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비상임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