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중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명확히 조사하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