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신설된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가 겪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