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 실태조사 포함: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적정 인건비 준수율을 조사하고 공표하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겪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의 인권침해 실태도 함께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3. 목적 강화 및 효과 제고: 이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