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을 확보
3.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격차 해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이 보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