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존경과 보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