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처우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 이 계획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